세계 반도체 테스트 소켓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ISC(아이에스시)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크게 반기고 있다. 중기벤처부가 내년 도입할 예정인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술 침해행위 분쟁 당사자들이 재판 전 갖고 있는 증거를 강제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기술 침해를 당한 기업들의 증거 확보권을 보장하고 있다.
ISC는 실리콘 러버 소켓을 국내 최초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있다. 또 실리콘 러버 테스트 소켓 관련 약 500건이 넘는 원천기술과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전기 성능 검사에 쓰이는 ISC 실리콘 러버 소켓은 경쟁사 제품에 비해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더 안전하게 반도체를 검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국내 경쟁사가 ISC 특허를 침해해 실리콘 러버 소켓을 거래처에 제공하면서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고 실리콘 러버 소켓 복제품 등장으로 납품 단가 압력에 수년 동안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현재까지 법적 소송을 진행,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 현재 ISC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경쟁사가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은 특허 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ISC의 손을 들어줬다.
ISC 특허소송전이 장기화된 배경은 현재 제도적으로 기술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이 신고 기업에 있어 피신고 기업이 증거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술 침해와 기업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기술 침해를 당해도 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ISC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기술 침해행위 신고 기업과 피신고 기업은 재판 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공개해야 하고 증거를 내지 않거나 인멸하면 강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한국형 디스커버리에 희망을 걸었다.
또 ISC는 특허권 무단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정당한 절차를 통한 특허사용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있다. ISC는 지난 9월 자회사 JMT를 매각하면서 매각 후 4년간 특허 로열티와 신규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기업의 특허권 보호 모범사례로 평가 받았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