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이어 CJ헬로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뜰폰 협정서 재정 신청 취하서를 내면서 종결 처리됐다. 양사는 협정서에서 '사전 서면동의'를 빼는 대신 협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수준에서 최종 합의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에 CJ헬로-KT 알뜰폰 협정서 개정에 대한 재정 신청 종결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재정 신청이 된 협정서 문구는 '영업양도, 피인수 또는 피합병 등의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하고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양사는 '사전 서면동의'와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등의 문구를 제외했다. 수정된 문구는 '영업양도, 피인수 또는 피합병 예정일까지 사업협력에 대해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로 파악된다.
KT가 CJ헬로에 요청한 KT망 알뜰폰 가입자 보호방안, KT 영업기밀 유출 방지방안 등에 관한 내용은 협정서에 명시하지 않고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러 업체와 계약에 활용하는 표준협정서라는 점을 고려했다. '사업협력'에 대한 양사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세부 협의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가 연내 마무리된다고 가정하면 양사 협의 기간은 약 1개월이다.
과기정통부 최종 인수 승인까지 협의가 되지 않고 양사가 분쟁이 생길 경우 다시 재정신청도 가능하다. 방통위가 기존 건과 동일 건이라고 판단하면 각하되고 다르다면 받아들여진다.
KT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