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알뜰폰 분리매각 논쟁, 이용자 고려한 현실적 대안 필요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알뜰폰시장에서 LG유플러스 + CJ헬로 결합 이후 시장점유율 변화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LG유플러스 + CJ헬로 결합 이후 시장점유율 변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를 앞두고, CJ헬로 알뜰폰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CJ헬로 알뜰폰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정부가 사업자 간 이해관계 논쟁에 휘말려 자칫 기존 알뜰폰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에 돌입한다. 심사 핵심기준인 '시장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두루 고려한 신중하고 현실적 판단에 대한 요구가 고조될 전망이다.

◇알뜰폰 시장변화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로 알뜰폰과 전체 이통시장에서 지형 변화는 불가피하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시장점유율 9.7%)를 인수하면 기존 자회사 미디어로그(시장점유율 5%)와 합산해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14.7%로 늘어난다.

옛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하며 제시한 1이통사·1알뜰폰 자회사 운영이라는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난다.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시장점유율 합계는 기존 23.8%에서 33.7%로 증가한다.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합계 제한선인 50%까지 약 16%를 남겨두게 된다.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LG유플러스 시장점유율은 기존 20.7%에서 CJ헬로 점유율 1.2%를 흡수해 21.9%가 된다.

과기정통부는 정해진 공식에 따라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공정위와 달리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보호'를 핵심기준으로 심사해 정책 재량권이 크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이통 자회사 쏠림으로 인한 경쟁 저해와 이로 인한 가계통신비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용자 피해 고려해야

과기정통부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가 조건으로 LG유플러스에 CJ헬로 알뜰폰 부문 분리 매각 또는 기존 모회사인 CJ ENM에 알뜰폰 부문 존치를 명령할 수 있다. 실제 분리매각 명령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의 분리매각 검토가 알려지자, 원칙론만 고려했을 뿐 시장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당장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해 제대로 운영할 사업자가 없다는 게 대표적이다.

일부 금융기업 등이 CJ헬로 알뜰폰 부문 인수를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 구체화될 개연성은 없다.

중소 알뜰폰의 CJ헬로 알뜰폰 인수 가능성도 마찬가지다.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할 중소 알뜰폰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소 알뜰폰이 인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막대한 마케팅 비용 투입이 필요한 CJ헬로 후불제 LTE요금제 위주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CJ헬로 알뜰폰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이 분리매각을 요구할 경우, 기업 부실화로 인한 피해가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분리매각된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할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CJ헬로 알뜰폰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요금제 판매 중단 등 CJ헬로 알뜰폰 축소는 물론 운영 인력 축소에 따른 요금수납·민원처리 등 고객 서비스 제한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의 결정이 자칫 CJ헬로 알뜰폰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CJ헬로 노조는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알뜰폰 분리 매각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현실적 대안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동통신 도·소매시장 전체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커진 덩치를 바탕으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알뜰폰 시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인가조건인 분리매각을 부과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기정통부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더라도 미래 알뜰폰 시장 발전과 이용자 편익을 고려해 분리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 알뜰폰 시장 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매각 실패 시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현실적 차원에서 강제적인 가입자 전환 유도 또는 결합상품 강요 등 시장 교란행위 우려를 막을 장치를 심도 깊게 고안해야 한다.

분리 매각은 시장변화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검토한 이후 최후의 카드로 검토해도 늦지 않다.

LG유플러스도 알뜰폰 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중소 알뜰폰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알뜰폰으로부터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환영을 받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공정한 경쟁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약속을 제시해야 알뜰폰·이동통신 경쟁사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

모 교수는 “알뜰폰 시장 발전 관점에서 논의 초반 CJ헬로 알뜰폰 분리 매각을 지지했었다”면서도 “정체기가 시작된 알뜰폰 시장 상황으로 인해 적합한 인수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현실적인 접근방법으로 인가조건을 검토할 때”라고 조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