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신저 알림음 '카톡'이 상표로 보호받는다. 특허청은 지난달 말 카카오가 제출한 '카톡' '카톡왔숑' '카카오톡' 3종 음성의 소리상표 출원을 공고했다. 특허청 차원에서 카카오가 주장하는 '카톡' 소리상표권을 인정한 것이다.
출원 공고는 특허청이 심사를 마치고 등록 거부 사유가 없는 상표에 대해 내용을 알리는 절차다. 2개월 동안 이의 제기가 없으면 등록을 결정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20일 “1분기 카카오톡 관련 보이스 3종, 멜로디 3종에 대해 소리상표권을 출원했다”면서 “보이스 3종은 최근 출원 공고 절차를 밟고 있으며, 멜로디 3종은 아직 출원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소리 지식재산권(IP)을 지키기 위해 상표권 획득을 추진했다. 카카오톡은 월간활성이용자수(MAU) 4400만명이 넘는 '국민 메신저'로, IP 침해 가능성이 짙다. 출시 이후 '카톡' 이미지와 텍스트를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관련 소리상표를 출원하면서 이들 소리가 자사 고유 재산임을 강조했다. 카톡의 경우 2음절 '카톡'으로 구성돼 어린아이 음성으로 구현된다. 첫 음절 '카'에 비해 두 번째 음절 '톡'은 조금 더 낮은 음으로 발음된다. 스타카토 형식의 짧게 끊는 빠른 음절로 연이어 발음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카톡왔숑은 4음절 '카톡왔숑'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자 음성으로 매우 빠르게 발음된다. 처음 두 음절 '카톡'에 비해 세 번째 음절 '왔'은 조금 더 낮은 음으로 발음된다. 네 번째 음절 '숑'은 세 번째 음절보다 더 낮은 음으로 발음된다. 김시우 특허법인ECM 대표는 “소리상표는 음의 강약, 고저 특징을 한정한 소리에 대해 등록받아 해당 텍스트를 활용한 음성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2012년 소리상표를 상표권에 포함시켰다. 국내에서 인정받은 소리상표는 '별이 다섯 개'(장수돌침대), '이 소리가 아닙니다'(용각산, 보령제약), '띵딩띠딩띵'(SK텔레콤 연결음) 등이다. '쌩뚱맞죠' 등 개그맨(정찬우·김태균)들의 유행어도 소리상표다. 해외에서는 인텔·윈도·MGM의 시작음이 대표 소리 상표다. 김 대표는 “소리상표처럼 그동안 크게 주목 받지 못한 분야에서도 권리 주장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