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시배송' 평가 기준 '30일→7일' 단축

쿠팡이 우수 판매자를 가리기 위한 핵심 평가 기준인 '정시배송 완료' 평가 기간 대폭 단축한다. 판매자가 한층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 주문 상품을 발송하도록 독려하면서 배송 부문의 소비자 만족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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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오는 20일부터 자체 '판매자점수' 중 '정시배송 완료' 항목의 평가 기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변경한다. 판매자점수는 지난 2017년 1월 도입된 쿠팡의 입점 사업자 관리 정책이다.

쿠팡 관계자는 “배송 지연된 상품을 빠르게 확인, 배송 경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고객의 긍정적 쇼핑 경험과 판매자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현재 평가 기준일 기준 최근 30일간 전체 주문 수와 정시배송 주문 수 비율로 정시배송 완료 점수를 산정한다. 모든 판매자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최저 점수는 99점 이상이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 100건 주문을 받았다면 최소 99건을 약속된 기간에 배송 완료해야 한다.

쿠팡은 이번 정책 개편에 따라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채널에 입점한 판매자의 배송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 기준이 월(月) 단위에서 주(週)로 변경되면서 판매자의 심리적 부담이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체계에서 배송지연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만회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하루에 수십~수백건씩 판매되는 인기상품은 30일 동안 접수되는 주문 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판매자는 택배사 오배송, 재고 부족 등 예상치 못한 배송 사고도 감안해야 한다. 쿠팡이 최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판매자에게 주의, 경고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일부 판매자가 배송지연이 발생한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사죄하며 정시배송 체크를 부탁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기간이 7일로 줄면 30일 체계 보다 판매자가 확인해야 하는 배송 건수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배송 부문에서 한층 신속하고 꼼꼼한 대응을 받을 수 있다. 판매자는 일부 배송지연 사례로 한 주 간 최저 점수를 달성하지 못해도 차주에 만회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켓플레이스는 입점 판매자가 직접 배송을 책임지기 때문에 '로켓배송' 보다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면서 “쿠팡은 앞으로도 최대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운 '배송'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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