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면세점, 두타免 사업장 618억에 취득…신규입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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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두타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두산과 두타면세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여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산과 두타면세점 임대, 직원 고용안정, 자산 양수도 등 상호협력 방안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산 면세사업 부문 부동산과 유형자산 일부를 618억6500만원에 인수한다. 자산총액의 42.68% 규모다.

두타면세점 매장 취득가액은 618억6500만원, 매장 인테리어와 포스(POS) 등 유형자산은 143억원으로 책정됐다. 취득 예정일은 내년 2월 28일이다. 임차료는 연간 100억원으로 협의했다.

양사는 두타면세점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신규 특허 심사 일정에 맞춰 협약 이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에 서울·인천·광주 지역 5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했다.

면세업계 빅3인 롯데와 신라, 신세계면세점이 모두 불참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입찰에 참여를 결정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사업 후보지를 토대로 입찰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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