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6803억원으로 전년대비 784억원(13%)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6조 89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지급액(6조 4523억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총 지급액은 6803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784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 1인당 지급액은 전년 대비 8만6000원 증가한 158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도 전년보다 2만7000명 늘어난 42만8000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가 이어짐에 따라 1~10월 누적 지급액(6조8900억원)은 지난해 연간 지급액(6조45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구직급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3714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지급액보다 20% 가량 늘어난 7조8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지급액 부족이 예상되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000억원을 보충했다.
이에 앞서 구직급여 재정 확충을 위한 구직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해 지난달부터 적용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상·하안액 인상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구직급여 지급액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을 실업 이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일용직 노동자의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구직급여 지원을 강화한 것이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올해 구직급여 하한액, 상한액은 각각 6만120원, 6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5904원, 6000원 올랐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6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51만1000명 늘면서 8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제조업보다 낮았던 서비스업 가입자가 50만3000명 확대됐다. 다른 고용보험 취약계층인 50세 이상, 여성 역시 가입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57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8000명(0.2%) 감소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1월부터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9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중에서도 실적 부진과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동월보다 9100명 줄었다. 기계장비업도 설비 투자 위축 등으로 4600명 감소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