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전국 1094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배출량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처럼 할당된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2005년 이후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제도가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은 2005년부터 수도권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을 중부권 25개, 동남권 15개, 남부권 7개 시·군을 추가해 모두 77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새로 지정되는 지역에는 대전, 세종,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공주, 전북 전주·군산, 광주, 전남 목포·여수, 부산, 대구, 울산, 경북 포항·경주, 경남 창원·진주가 포함된다.
정부는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5년 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권역별 기본계획은 내년 4월 3일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이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되면 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 '배출량 총량관리제'를 적용받는다.
해당 사업장은 허용 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총량관리제는 2007년 수도권에서 처음 도입해 407개 사업장이 시행 중이다.
총량관리제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 초과한 사업장이다.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되면 687개 사업장이 추가돼 총 1094개 사업장이 총량관리제 적용을 받는다. 이들 사업장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 전송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첫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한다. 이후 감축량을 점점 늘려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4년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오염물질 총배출량이 지난해보다 약 40% 감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사업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은 면제하기로 했다.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자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적은 3종 사업장은 배출허용 기준 농도도 130%로 상향 조정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노후 경유차는 기준에 미달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권역 내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 드는 토목·건축 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도 사용할 수 없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업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