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3일 시행하는 '개정 기업활력법'을 기업에 알리고 활용을 돕기 위해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적용대상 확대, 정책지원 확대 등 개정 기업활력법 세부내용과 사업재편 전문가 사업재편 전략 설명이 제공된다. 관련 상담도 진행된다.
기업활력법은 기업 자율적·선제적 사업재편 지원법으로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시 우대와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기활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됐다. 개정 기활법에 새롭게 추가된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기활법은 적용대상이 넓어진다. 개정 전에는 과잉공급업종 기업으로 제한됐지만 개정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등 '신산업' 진출기업과 울산, 목포,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까지 확대된다.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사업재편 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은 지방 신·증설 투자규모가 기존 사업장 축소규모보다 크면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사업재편시 산업용지를 매입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매각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도 추가된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