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해 10월 말까지 132명 시민이 자전거보험을 통해 1억62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2016년 이후 534명이 6억600여만원 상당 혜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4주에서 8주정도 진단을 받아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상당 사고진단 위로금을 받았다.
시는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시민이 최소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장받는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시 최고 135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만~48만원 위로금이 지급된다.
사고가 나면 DB손해보험 콜센터로 사고접수를 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며 “올바른 자전거타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도로 등 관련 시설물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