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정부 고위 관료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검찰이 정부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알린 뒤 처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해명마저 명확하지 않아 부처의 반박 발표까지 나오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것이라며 책임을 넘기려다 비판만 더 커졌다.
1일 대검찰청은 '타다 여객법위반 고발사건 처리'와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타다 사건에 대해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2019년 2월경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 기간 신중히 검토해 왔다는 것도 부연했다.
검찰의 '타다' 기소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에 대한 해명이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검찰이 성급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은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입장문이 나가자 타다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반박 자료를 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럴만한 것이 입장문을 발표하기 이틀 전인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이 성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장관은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린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검 입장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금번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하여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2019년 7월경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대검찰청이 언급한 정부당국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라고 강력한 어조로 반박했다.
국토부가 입장을 내놓자 검찰은 입장에서 언급한 정부부처는 법무부라고 다시 해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오후 7시경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8일 대검에서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고 밝히고 7월 17일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을 한두 달 미뤄 달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재차 논란이 일자,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부가 국토부에 상황을 전달하거나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건 처리와 관련해선 기소 당일 예정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시 검찰은 법무부 발표 후 법무부 의견을 정부 부처 의견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