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폭발 위험성 높은 단전지 사지 마세요"

시중에 전자담배 충전용 등으로 폭발위험성이 높은 단전지가 불법으로 유통돼 정부가 구매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단전지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는 이를 구매해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단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 품목이다.

하지만 충전용 등으로 전자담배 매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어 판매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전지 판매의 위법성과 위해성을 알리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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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모델은 직경 18㎜ 길이 65㎜의 원통형 18650과 20700, 21700 등이다. AA건전지와 모양이 유사하다. 공업용 전자부품으로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금지한다.

단전지는 보호회로가 없기 때문에 충전·방전의 한계가 제어되지 않아 사용 중 폭발할 수 있다. 또 보관 중 열쇠 등 금속물질의 접촉으로도 폭발할 수 있어 일반 소비자가 취급하기엔 매우 위험하다.

또한 단전지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표원은 불법 단전지 판매 행위에 대해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는 단전지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고 단전지 판매 매장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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