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승합차와 운전자 모두를 빌려주는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업계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려진 검찰의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쏘카는 VCNC 모회사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 VCNC 등 회사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는 올해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면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는 렌터카 영업의 법적 근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예외조항에 두고 있다.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고 운행하는 걸 허용한다는 조항이다.
반면 택시업계는 “해당 조항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든 취지로, 타다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면서 타다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타다가 실질적인 유상여객운송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없던 신규 서비스가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타다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업계는 정부가 기존 규제 환경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는 등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내비친 가운데 나온 판단이어서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국내에서는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타다는 현재 1400여대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에 검찰이 불법으로 판단하고,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지만 서비스는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타다 측은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하고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