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임직원에 징역 1∼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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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임직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동원된 인력과 기간, 인멸된 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 인멸 범행”이라면서 “글로벌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 임직원들이 대규모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중한 죄를 범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배경에 있는 거대기업의 힘을 믿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면서 “거듭된 허위 진술로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각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에 다시 이 같은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자금담당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박모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씩을 구형했다.

그 외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부서 대리에게는 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단지 지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인멸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은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합병' '미전실' '부회장' '이재용' 등 검색어를 넣어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감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공용서버 등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들을 공장 바닥 아래 등에 숨긴 혐의도 드러났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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