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정책, 시장실패 해소 아닌 혁신보호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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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방송통신 전문가 이종관 박사를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이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TT가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촉진·견인할 수 있도록 성장 동력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24일 한국OTT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OTT 정책 취지와 목적은 규제를 통한 시장 실패 해소가 아닌 혁신에 대해 보호여야 한다”며 “시장에서 올바른 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자율규제 방식을 활용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최소규제 원칙 아래 사후규제 중심 정책 수단을 확보하면 된다”며 과도한 사전규제 적용 시 OTT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OTT 데이터 트래픽 폭증으로 불거진 망 사용료 이슈를 거론하며 ISP의 망 증설 비용 등 네트워크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비용 분배 규범은 시장 자율 영역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CP와 국내 CP(OTT) 간 역차별, 대형 OTT와 중소 CP 간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국내 OTT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은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국내외 사업자를 모두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OTT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역시 정책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간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위원은 “부당한 콘텐츠 차별적 거래나 경쟁제한, 저작권 침해 등을 예방 또는 규제하기 위해 사후적 자율규제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OTT 사업자에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크리에이터 대상 수익배분 방식·기준 설명책임 부여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