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소비자 보호 위한 클린 서비스 앞장

‘내상조 찾아줘’ 캠페인 독려…소비자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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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보람상조는 23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합상품 마케팅을 근절하는 ‘클린 서비스’ 캠페인과 공정위의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 참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람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시를 준수하고 결합상품 마케팅 없이 본질에 충실한 ‘클린 서비스’ 캠페인을 시행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상조업계에서는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적금'이나 '재테크'로 포장해 광고하면서 허위광고, 유사수신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람상조는 결합상품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의 결합 상품 마케팅을 근절하고 상조 본연의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내상조 찾아줘'와 같이 운영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 업체로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에도 앞장서고 있다. 보람상조는 ‘내상조 그대로’ 제공 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을 공식 홈페이지에 명시하는 동시에 공정위의 ‘내상조 찾아줘’ 캠페인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내상조 찾아줘’는 공정위가 기존에 운영하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 각 상조공제조합들이 별도로 운영하던 서비스 등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기존의 '내상조 그대로'는 경영 악화 등으로 문 닫은 상조 회사의 소비자가 다른 업체의 상조 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선수금 보관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조 기업은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상조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람상조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실은 서비스를 구축하며 소비자 보호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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