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형집행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신 명예회장이) 97세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면서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는 최장 6개월 가능하다. 향후 신 명혜회장 건상상태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연장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차회 심사 결과를 감안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형집행정지 조건으로 신 명예회장 거처를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제한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서 거주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변호인 측은 신 명예회장 건강상태와 고령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형집행정지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