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개인정보 유출까지...문체부 산하 기관 '총체 난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에서 뇌물수수, 규정위반, 업무공백 등이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호원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체계가 올해 2월과 3월 사이 총 36일 동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원 측은 운영서버 노후로 검색 프로그램을 이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일어났다. 올해 보호원 일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내부에 노출했다. 보호원 관계자는 “외부 유출은 아니고 고의성이 없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직원은 감봉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불법복제물 유통의 조기 탐지가 선행돼야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뇌물수수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콘진원은 올해 8월 직원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2010년께 두 차례에 걸쳐 콘진원이 주관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특정 업체가 따내도록 돕고 80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2009년 자동차정비 가상현실(VR) 매뉴얼 개발 용역을 계약하고 콘진원으로부터 약 8억7000만원의 정부 출연금을 교부받았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정부출연금 5억5000만원을 받아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A씨는 이들 2개 과제의 발주와 관리, 정산 업무 책임자다.

콘진원 뇌물수수 사건은 최근에도 벌어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콘진원 직원 B씨는 2016년 '드라마타운 조성사업' 자재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를 도왔다. 청탁 명분으로 뇌물 수천만원을 받았다. B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4000만원 받고 수감됐다. 콘진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뇌물수수 등으로 파면된 직원은 총 세 명이다.

김 의원은 “콘진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이 과거 포상을 받은 것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 주의 처분을 준 것도 있다”면서 “제대로 처벌과 포상이 이뤄지지 않아 문체부에서 종합감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은 “상임감사제도 도입 등 보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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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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