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소공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마련을 도모하고 도시제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기술개발과 금융지원 △작업환경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전망이다.
심민자 의원은 “소공인은 업종 면에서 소상인과 다르며 규모도 중소기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소공인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 특화 정책이 만들어지는 근거 규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