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대법 판결 일주일 앞으로…'뇌물' 인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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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1년 만이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오너 리스크에 다시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는 17일 오전 신 회장 등 롯데 전·현직 관계자 9명에 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관련 혐의도 2심에서 병합됐다.

신 회장은 1심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법정구속 된 바 있다. 2심은 강요죄 피해자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1심은 능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봤지만, 2심은 대통령 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상고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 인정 여부다. 특히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 등의 상고심에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8월 대법원은 '제3자 뇌물죄'라는 신 회장과 같은 혐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우 최순실씨가 주도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후원금 16억원 뇌물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집행 대가로써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릴 경우 신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따질 경우 신 회장의 뇌물혐의는 다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롯데로써는 파기환송 판결을 최대한 피하고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구속을 피할 수 있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신 회장은 지배구조 개편, 해외 사업 확장 등 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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