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 대리점에 판매촉진 행사비를 일방적으로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샘은 부엌·욕실(Kitchen&Bath, 이하 KB) 가구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기업이다. 한샘은 대리점 등에서 가구를 유통하는 한편 'KB 전시매장'을 별도 운영한다.
한샘은 2015~2017년 KB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입점 대리점과 실시 여부,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 판촉액을 설정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해당 기간 입점 대리점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부과 받아 지불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샘의 행위를 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2016년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을 적용해 의결한 첫 사례다.
선 과장은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 판촉행사 때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집행해 대리점에 부담을 주는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