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피토에 과징금 1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도체 검사장치 제조·판매업체 피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반도체 관련 장비 '에이징지그'를 납품 받았지만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일부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결과 미통지,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감시·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