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청년창업 매장 10개 중 7개는 폐업

Photo Image

한국도로공사가 지원한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 창업 매장 10개 중 7개는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이천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입점한 청년창업 매장 293곳 중 211곳(72%)이 폐업해 현재 운영 중인 매장은 82곳(2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처음 입점한 매장 29곳은 전부 폐업한 상태다. 2015년 116개 매장 중 108개(93.1%), 2016년 48개 매장 중 43개(89.6%), 2017년 36개 매장 중 18개(50%), 2018년 39개 중 11개(28.2%) 매장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입점한 매장 25곳 중 2곳도 벌써 문을 닫았다.

운영기간별로 보면, 창업한 지 1년도 안 돼 폐업한 곳이 절반(106곳, 50.2%) 이상이었다. 이 중 3개월이 안 돼 폐업한 곳도 13곳(11.2%)에 달했다. 심지어 창업한 지 3일 만에 문을 닫은 경우도 있었다.

도로공사가 지난 한 해동안 청년 창업매장에 감면해 준 임대료만 해도 10억 6800만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폐업이 속출하는 데는 청년 창업 매장 계약 종료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임대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청년 매장의 임대료는 매출액에 따라 1~6% 수준이나, 일반 매장의 경우 임대료가 14.7%에 달한다. 청년 창업 매장 계약 종료 직후 임대료 지출이 2배 이상 급증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청년 창업 매장 계약 기간 종료 후 일반 매장으로 변경, 운영 중인 곳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1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계약 종료 기간이 도래한 전체 업체의 7% 수준이다.

청년들의 의지 또한 폐업이 급증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폐업 사유별 자료를 살펴보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폐업이 전체 폐업의 절반 이상(106개소, 50.2%)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Photo Image
송석준 의원

송 의원은 “청년창업 매장의 정상화를 위해 수수료를 적정수준에서 서서히 올리고, 창업 청년들을 선발할 때 심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공사의 청년 창업제도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