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5일부터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는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와 표시방법 변경으로 인한 영업자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제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 구성내용은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질의응답집'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 다양한 형태 홍보·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PC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농산물·가공식품·음식점 중에서 해당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농관원은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원산지 2회 이상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공표내역을 모바일 홈페이지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내 주변과 행정구역별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확인은 농관원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하단 '원산지표시위반공표' 선택 후 확인 가능하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개시와 모바일 홈페이지 공표 확대를 통해 수요자 맞춤 정보제공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