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편법·불법 대출을 이용한 투기 조짐을 포착하고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은 7일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 결과에 따라 11일부터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등을 통해 실거래 위반행위 1만 6859건을 적박하고 이에 대해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0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폭 넓은 조사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12월까지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를 운영한다. 1단계로 31개 투기과열지구 대상, 시장 과열 및 이상거래 발생 시 집중 조사한다. 2단계로 국토부·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이상거래 즉시·상시 조사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