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드론 조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원전 인근 비행체 출몰 이력'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인근에서 13건 비행체 출몰이 발견됐으며 이 중 10건은 올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인근에서 드론이 출몰한 것은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0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10건으로 급증했다. 고리 원전에서만 6건 드론 출몰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드론 조종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원전 인근 드론 조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25만원에 불과, 증거가 없어 제재를 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은 “비행금지구연인 원전 인근은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 비행 드론의 조석한 색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과태료가 낮아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되더라도 재발 위험성이 있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