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평택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공무원 3대 비위(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에 속하는 '성희롱 및 음주운전'의 비율이 높았다. 통일부 내 공무원 기강 해이가 일어났음을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징계처분 건수는 전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에는 3건, 2016년 1건에서 2018년에는 7건, 2019년 8월 기준으로 4건으로 늘었다.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에는 2017년 비위사건이 1건이었던 것에 비해 7건으로 7배나 늘었다. 정권 교체 이후 공무원 기강 해이가 의심되고 있다.
원 의원은 주목해야 할 점은 징계 사유의 죄질이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사건'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미투운동으로 조직사회 내 성범죄와 음주운전 경계의식이 범국민적으로 강화됐음에도 공무원들이 이에 역행하는 비위를 연이어 저지른 것이다.
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들어서며 통일부 내 죄질이 나쁜 공무원 비위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공무원 기강해이를 바로잡으려면, 통일부는 성희롱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사회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처분을 내려야 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성교육 및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