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연장하거나 아예 상시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가 운용하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의 계열사 거래 제한 규제의 일몰을 해제하고 규제가 상시화된다.
기존에는 펀드·투자일임·신탁 재산의 경우 투자부적격 등급 계열사의 회사채 및 CP를 편입할 수 없으며 계열사 발행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신탁재산에 일정 비율만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펀드·투자일임재산의 규제는 일몰을 해제하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일몰을 2022년 10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의 신탁계좌에 대한 위탁매매비용 수취제한이 완화된다.
개정안에는 증권사 신탁계좌에 대해 투자자가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 매매를 지시할 경우 증권사가 신탁보수를 초과한 비용을 챙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뒤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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