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됐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심사는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에 붙여졌다. 한국당 소속 의원은 모두 퇴장했고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10명의 의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근거를 명문화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단계적으로 증액교부금을 확대하기로 했었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한 뒤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은 시·도 예산 협조로 이미 시행된 상태다. 향후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정부여당의 계획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