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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은 인간의 창의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표시, 그 밖에 무형의 것으로서 재산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통해 그 가치를 만들어 낸 자에게 권리를 허가해 보호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의 지식재산권 소송이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자국 기업 IP 보호를 위한 무역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가치이지만 한 나라의 산업과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IP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6~2019 지식재산 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 일본은 '지식재산추진계획 2018'을 각각 수립했다. 중국도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 계획을 공표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협정 추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했다. 지난해 발간된 IP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약 48만건의 산업재산권 출원과 28만6000건의 등록이 이뤄졌다.

저작권은 창작할 때부터 발생되지만 미술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 약 4만4000건이 등록됐고, 신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영업비밀은 2010년부터 운영되는 원본증명제도를 통해 약 12만건 이상이 등록됐다.

지난해 12월 말 안타까운 기사를 봤다. 여러 매체에서 연예인들이 많이 하고 나온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는 초히트 아이템으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수만 5만이 넘고,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인기검색어 15위에도 오른 제품이다.

그러나 이 제품의 발명자는 1만여개를 판매한 것으로 그쳤고, 비슷한 제품을 만든 한 업체가 한 달 동안 13만개를 팔았다는 기사나 나왔다. “이렇게까지 히트할 줄 모르고 있던 탓에 특허나 상표 출원도 하지 않았다”라고 발명자는 말했다고 한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맨 몸으로 싸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예비창업자와 사업 초기 단계에 기업 비용 문제도 있지만 인식 부족으로 인해 무기 하나 들고 전쟁터로 뛰어드는 것과 같이 아직도 제품 하나에 특허 하나로,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것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무기와 방패, 갑옷을 입고 튼튼한 성벽을 쌓아올린 다음 그 안에서 전투를 벌인다면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벽을 쌓을 것인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올리듯 하나의 제품에 '특허&실용신안권' '특허&디자인' '디자인&상표' '저작권 또는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범위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연결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으로 권리망을 구축해 놓으면 침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훨씬 쉬워진다. 지난해 검찰청이 접수한 지식재산권 법률 위반 사건은 약 1만8000건,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산업재산권 전체 심판 건수는 약 1만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세계 정세와 국내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기술 기반의 사업 초기 단계에 기업이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튼튼한 성벽을 쌓아올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길 바란다.

양진수 세종지식재산센터장 ilsang@k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