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원회, 3개월간 단 3건 처리···인력확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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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지 3개월째 분쟁 처리 건수가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급증하는 통신 관련 이용자 민원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원인으로 지적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6월 12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조정신청은 100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조정완료는 단 3건에 불과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 요금과 약관, 품질, 고지의무 등과 관련해 통신사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한다. 소송 혹은 방통위 의결이 필요한 재정 절차 또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취지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분쟁조정 신청은 기존 통신민원 재정 신청의 갑절 이상 급증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6월과 8월이 휴가철임을 고려하면 월평균 조정신청이 40~5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을 완료한 3건을 비롯해 요금과 품질 관련 분쟁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같은 이용자 관심에 비해 방통위가 분쟁조정 신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강동세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세)를 포함해 법률·소비자·전문가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9명 분쟁조정위원이 신청 건을 접수해 조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사무처 차원의 데이터 정리와 보고서 등 기초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무를 전담할 방통위 인력이 부족하다. 방통위는 인력 10여명으로 구성된 이용자정책총괄과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실무를 전담한다. 이용자 정책 관련 법제, 예산 등 총괄과 기본 업무를 고려할 때 사실상 직원 1~2명이 한 달 50여건에 이르는 분쟁 실무를 맡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의무마저 준수하지 못할 위기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도출해 분쟁을 6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하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통신사와 이용자 등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같은 절차는 기존 방통위 의결을 거쳐야하는 재정절차에 소요된 180일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신청이 접수된 90여건 민원은 사실상 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고 추가 민원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 급 이상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내년 통신분쟁조정처리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32억원을 배정하는 등 자체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조직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 통신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부족한 인력과 여건 속에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표〉통신분쟁조정위원회 개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3개월간 단 3건 처리···인력확충 절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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