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고시 개정안' 시행 임박...업계 '반등 기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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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전자신문 DB.

지연되고 있는 국세청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행정예고가 임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감 의사를 밝히며 제도 시행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 시행 될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주류 가격 인하로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르면 11일, 늦어도 다음주 주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당초 국세청은 2차 수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후 지난 2일 행정예고를 계획했지만 내부사정으로 예고가 늦춰지고 있다. 국세청의 행정예고 지연으로 11월 고시 시행은 불가능해 졌다. 빨라야 12월경 고시 발령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한국주류산업헙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8개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과도기에 따른 혼란과 편법을 방지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당초 국세청은 2일 행정예고한 뒤 20일 간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관련 절차를 밟은 후 고시를 발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명확한 사유 없이 행정 예고가 늦춰지자 관련 단체들이 의견을 밝힌 것이다.

국세청이 행정예고 예정인 고시 개정안은 '주류 도매상의 금품수취 금지' 규정을 신설해 사실상 '리베이트 쌍벌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동일시점, 동일지위, 동일가격 판매' 조항을 철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음주는 소주와 맥주는 각각 3만6000병, RFID 적용 위스키와 기타주류는 1800병, 그외 기타 주류는 1만8000병 제공 가능하다. 쇼케이스(냉장고),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유흥업소에 한해 제공 가능하며 병 따개, 술잔 등 광고 선전용 소모품의 5000원 한도가액이 폐지됐다.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는 지급규정 등 객관적 지급기준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과 관행에 비춰 정상적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허용한다.

주류 고시가 시행 될 경우 주류회사는 자율적 가격 선정이 가능해져 다양한 가격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관행처럼 여겨졌던 리베이트가 없어지거나 줄어들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제품 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고시 시행을 앞두고 드링크인터내셔날, 골든블루, 디아지오코리아 등 위스키 업체는 일제히 출고가를 인하했으며 일부 수입맥주 업체들도 가격을 내리고 있다.

업계는 국세청의 고시 개정 취지에 적극 동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격인하는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장기 불황과 음주 문화의 변화에 따라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위스키와 일부 수입맥주에 국한되고 있는 출고가 인하가 소주, 국산맥주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류 고시 개정으로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긴 업체들은 이를 소비자에게 실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출고가 인하에 동참하는 주류업체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