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하도급업체 295억원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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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95억원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중소업체 자금난을 완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설치, 52일간 운영했다. 신고센터 운영 결과 건설업,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로 하도급 대금이 제 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주요 기업에 추석 명절 이전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지만 90개 원사업자가 1만7956개 수급사업자에게 2조6064억원 대금을 추석 이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 자금난 완화,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면서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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