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취임사를 통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오늘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가족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법무 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을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다”며 “제가 가는 길에 뜻을 같이 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됐고, 권력이 분산됐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꼬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며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나가자”며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다.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