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조국 펀드 방지법' 대표 발의…펀드 투자자-친인척 참여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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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일명 '조국 펀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실제 납입한 투자액으로 명시하고 투자자 중 친인척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 및 출자의 투자액 기준을 실제투자 납입한 투자액으로 하도록 해 사모펀드 시장에서 더 이상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무한책임사원(GP)과 펀드 투자자인 유한책임사원(LP)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일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펀드 투자자 간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해당 펀드가 특정 일가를 위해서만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 의원은 동일법 개정을 통해 동일 펀드 투자자 중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 관계 투자자들의 지분이 펀드 전체의 절반이상인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해 다른 투자자에게 출자금액을 양도할 경우도 금융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최근 사건으로 사모펀드 투자액 기준이 약정액인지 실제 납부액인지 논란이 자본시장에 일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자본시장이 법의 허점, 미비로 특정 개인과 특정 일가만의 재산 축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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