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도자재단, 디자인 무단 도용방지 및 권리보호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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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네 번째부터)강필현 한국디자인진흥원 동반성장본부장, 윤주현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이진선 한국도자재단 상임이사가 기념촬영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원장 윤주현)과 한국도자재단(대표 최연)은 경기도 분당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 분야 무단 도용방지 및 권리보호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은 디자인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도자 디자인업계에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권리보호 제도를 활용해 권리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통해 △디자인공지증명 제도 활용 인계·운영 △디자인권리보호 제도(법률자문, 분쟁조정위원회, 표준계약서) 활용 △도예인 및 도자기업 역량강화 △도자디자인 문화행사 연계 △도자·디자인분야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대해 협력한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통합분류체계를 통해 각 분야 산업과 연계, 디자인주도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는 만큼 디자인 전시행사와 도자재단 문화행사를 연계한다. 또 디자인공지증명 등 디자인권리보호 제도를 도예인들 대상으로 적극 홍보한다.

윤주현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은 “도자분야 대중화 및 산업화에 앞서 디자인 권리보호는 필수적”이라면서 “도자는 디자인 분류체계에서 산업공예에 포함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간주되며, 브랜딩, 패키지디자인 등을 통해 도자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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