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박근혜·최순실 공범', '말 구입액' 뇌물 원심 판결 파기 환송

Photo Image
Photo Image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Photo Image

전자랜드 용산점에서 고객이 대법원 선고 생방송을 휴대폰으로 보고 있다.

Photo Image

이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 말 구입액은 뇌물로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Photo Image
Photo Image
Photo Image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