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율주행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광대역 주파수를 확대 공급하고 탐지거리 확대를 위해 출력 규제를 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 단거리 탐지용 77∼81㎓(4㎓ 폭)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장거리용으로 공급된 76∼77㎓ 출력 기준은 2배(10㎽→20㎽) 상향한다.
차량충돌방지레이다는 자동차 전·후방 물체 감지, 사각지대 탐지 등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인식한다.
국내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주파수는 200m 이상 장거리 탐지에 쓰이는 76∼77㎓, 100m 내외 단거리용 24.25∼26.5㎓(2021년 12월까지만 기기 설치 가능)가 공급돼 있다. 24.05∼24.25㎓(200㎒ 폭)도 단거리 탐지에 활용된다.
그러나 고해상도 구현에 유리한 70㎓ 대역 적용 기술 진화와 기기 소형화에 따라 70㎓ 대역 주파수 추가 공급과 기술 규제 개선이 요구됐다.
24㎓ 대역 200㎒ 폭 대비 77∼81㎓ 4㎓ 폭은 20배 높은 해상도를 달성할 수 있다. 76∼77㎓ 대역 출력을 2배 상향함으로서 탐지거리가 30m 가량 확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술기준 개정으로 차량충돌방지레이다 인지 성능을 향상해 자율주행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