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공증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 도입한 전자공증시스템의 영상공증서비스가 공증절차 편의성을 높여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전라남도 곡성군에 거주하는 A씨와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는 B씨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매수자 A씨는 일면식 없는 B씨와 대면하지 않고 게임 캐릭터를 판매하는 것을 우려해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계약이 가능한 영상공증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영상공증 과정이 어렵지 않음을 설득했고 결국 A씨와 B씨는 해당 계약서를 영상공증 받아 안정적인 거래를 진행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중국 유학을 간 C씨는 국가장학생 확약서를 외교부에 제출해야하는 것을 깜박 잊고 출국했다. C씨는 외교부에 연락해 해결 방법을 알아보던 중 영상공증 제도를 알았고 중국에서 국내 공증사무소와 연락하여 확약서를 영상공증 받아 외교부에 제출할 수 있었다. C씨는 영상공증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
호주에 잠시 거주하고 있는 D씨는 국내에서 처리할 은행업무가 발생,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본인 권리를 아버지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공증 받아 업무를 처리하려 했지만 호주에 거주하는 관계로 국내 공증사무소를 방문할 수조차 없었다. D씨는 영상공증을 통해 위임장을 공증 받아 무사히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이밖에 호주에서 어학 연수중인 회사원이 재학증명서를 화상공증 받아 업무를 처리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법무부 전자공증제도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