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전망…대학 입학금 법적 근거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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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그동안 대학 입학금은 교육부와 대학의 합의로 정책적으로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그동안 대학 입학금 납부의 법적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대학 입학금의 정책적인 폐지에 이어 법률적인 폐지를 명확히 했다.

국공립대는 지난 2018년부터 입학금이 폐지됐고,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었다. 2017년 기준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원, 사립대의 경우 77만원이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대학등록금 가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입학금의 법적 폐지는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2019년 처음으로 10조원대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했지만,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넘어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공영형 사립대를 확대하는 등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한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의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또 법률 개정안에는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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