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고사이언스 '칼로덤', 당뇨병성족부궤양 건강보험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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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고사이언스 칼로덤

테고사이언스(대표 전세화)는 내달 1일부로 동종유래세포치료제 '칼로덤'이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칼로덤은 2005년 심부이도화상으로 허가받은 뒤 2010년 당뇨병성족부궤양이 적응증으로 추가됐다. 화상 적응증은 허가 후 2년 만인 2007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동시 등재됐다. 이번에 당뇨병성족부궤양까지 확대 적용된다.

임상 3상과 시판 후 조사에서 칼로덤으로 치료한 만성 환자는 당뇨병성족부궤양이 12주 내에 모두 완치됐고, 재발은 없었다. 완치기간은 평균 5주가 소요됐고, 대조군 대비 치료기간이 약 40% 단축됐다. 올해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궤양 크기가 50㎠ 넘는 경우에도 치료 효과가 있었다.

당뇨병성족부궤양 보험 기준은 혈액공급이 원활하고 감염증 소견이 없는 전층피부결손, 1주 1회 4주 투여 후 궤양 크기가 40% 정도 감소된 경우에 6주까지 적용 가능하며 총 150㎠까지 인정된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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