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처음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홈택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청기간은 21일부터 9월 10일까지다.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다”면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