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2015~2018년 759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했다. 36개 수급사업자와 38건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338개 수급사업자와 1359건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사항,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관련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 하도급거래에서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1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 받으면서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17만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등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것”이라면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