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차명주식은 언제든 기업을 위험에 빠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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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손성욱

 
기업 대표라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기업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위험 정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차명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과세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와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으로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 행정 시스템인 NTIS를 기반으로 주식이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해 차명주식을 악용한 기업에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O기업의 정 대표는 23년 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당시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우자, 여동생, 매제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도 기업을 성장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덕분에 O기업은 초기 자본금보다 70배 늘어난 자본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커지자 여동생과 매제는 빌려준 명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 대표는 터무니없는 요구임에 이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여동생과 매제는 본인 소유의 차명주식을 전부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정 대표는 소송을 통해 매각 대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60%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세당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 소유권이 정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 대표는 차명주식으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35%에 달하는 주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경영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신용 위험에 처할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압류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자에게 상속될 경우, 소송을 통한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차명주식에는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의 각종 세금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 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를 할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차명주식을 탈세와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주식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을 추징 대상으로 보고 거래 당사자에게 종합소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최근 5년 동안 주식 변동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여 1조2천2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환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명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며 세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으로 올렸다가 실소유주의 명의로 고쳐 적은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소유주가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고쳐 적었더라도 이는 실소유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등의 다른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간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발행된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재산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재산 취득으로 간주하여 간주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즉 차명주식을 잘못 환원하면 전체 주식 수 또는 늘어난 주식 수만큼 간주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명주식은 다양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원을 통해 하루빨리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활용할 경우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관계로 증명되지 못하거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으며, 양도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중소기업은 간주취득세 등의 문제로 차명주식을 환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차명주식을 환원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간소화 방법을 활용하거나, 최소한의 위험으로 차명주식을 해지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인터넷 형인우 기자 (inw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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