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도 배당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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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황대원, 구연성

광주에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고 대표는 창업 초기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겪으며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3년 전부터는 연일 흑자를 냈음에도 자금 흐름이 악화될 것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을 꾸준히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회사의 성장을 증명하지만,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이 때문에 가업승계 혹은 상속으로 지분변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앞으로 상속이 이뤄질 때 고율의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전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강 대표는 최근 악화된 지병 때문에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상속할 경우,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할 수 없어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정책 및 배당을 고려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조정하며 사전증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할 때에는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가업 승계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업을 위험 속에서 구제해줄 수 있는 수단이 배당 정책 입니다. 즉 이익잉여금을 통해 상승한 기업 가치를 적당하게 유지해 문제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은 누적된 가지급금의 처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가업승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방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매년 1회 영업연도에 실행하는 것으로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정기배당은 결산 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확정해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중간배당과 정기배당 이외에도 차등배당과 감액배당으로 배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그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을 분배해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등배당을 통한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해짐으로 세금을 절감하며 상속증여를 진행하기 쉬워집니다.
 
감액배당은 자본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들에게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감액배당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배당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과 관련된 제도 정비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상법상의 규정, 배당을 위한 지분, 절세, 배당 가능 금액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인터넷 형인우 기자 (inw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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