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푹+옥수수' 통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구독형(SVoD) OTT 시장으로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에서 '유튜브'가 제외됐다.
압도적 이용시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광고형(AVoD) OTT로 분류했다.
공정위는 통합OTT 기업결합 심사에서 OTT 시장을 SVoD와 AVoD로 획정하고 경쟁제한성을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획정은 경쟁제한성 평가를 위한 사전작업이다. 수요 대체성이 있는 상품 시장을 동일시장으로 획정한다. 공정위는 사실상 SVoD, AVoD 간 대체성이 없다고 추정한 것이다.
SVoD는 이용자로부터 구독료를 받는 서비스이며 AVoD는 무료 서비스로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형태다.
공정위는 푹, 옥수수, 올레tv 모바일, U+모바일tv, 티빙, 왓챠플레이, 넷플릭스 등을 SVoD로 분류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가입자 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 이동통신사 OTT 가입자에 허수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입자 대신 월별활성이용자수(MAU) 등을 활용했다.
하지만 유튜브의 OTT 시장 영향력을 고려할 때 SVoD, AVoD 시장 획정에 따른 통합 OTT 경쟁제한성 평가 오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이 발표한 5월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편집기 앱 사용시간에서 유튜브가 88%를 점유했고 옥수수는 2%에 그쳤다.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향후 5년간 가장 위협적 해외 서비스가 유튜브라는 응답이 넷플릭스 두 배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OTT 사업에 있어 유튜브는 실질적 경쟁상대”라며 “SVoD, AVoD로 시장을 획정하는 건 상품 특성에만 따른 분류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복수 유료방송 전문가도 서비스 이용료가 없는 AVoD 특성상 OTT 시장에 보편적 시장획정 방법론인 임계매출손실분석(CLA)이 불가능하지만 SVoD와 AVoD 간 대체성 검증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수의 국내 OTT가 SVoD로 구분됐지만 대부분 AVoD를 혼용하고 있다는 점, 유튜브가 AVoD 수익으로 SVoD 서비스 '유튜브 레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손꼽았다.
공정위는 경쟁법에 따라 시장을 획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 법원이 최종적 결정권한을 갖는다. 공정위 시장획정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하는 경쟁상황평가 시장획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진 않는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SVoD 시장 내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성이 높게 나오더라도 AVoD인 유튜브가 유발하는 경쟁압력을 감안해야 한다”며 “SVoD, AVoD 간 대체성 관련 검증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