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품목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인수할 경우 인수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금융(5년 초과)을 지원키로 했다. 또 새로운 수입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를 5회 면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지원방안에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수입처 다변화 지원을 위한 △수입자금 추가 공급 △수입 선수금 미회수 위험 보장 등이 담겼다. 또 무역환경 악화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대일(對日)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등 선제적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또 무보는 피해품목을 수입하는 국내기업이 일본 이외의 국가로 수입처를 변경할 때 필요한 자금 대출을 위한 '국내수입자 특별보증'과 선급금 회수 위험 경감을 위한 '신규 수입대체 특별보험' 한도를 각각 2배까지 우대하기로 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사태로 어려워진 대외 여건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대외 리스크를 완충하는 '에어백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부품·소재 중소기업 '금융숨통'을 터줄 수 있도록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