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본색원' 불법사이트 10월까지 정부합동 단속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과 함께 10월까지 3개월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다. 현재까지 3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8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정부는 2018년 1차 합동단속으로 대표 불법 사이트 '밤토끼'를 비롯해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 운영자를 검거했으나, 최근 유사 사이트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추가 단속에 나선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모니터링 결과와 신고민원 접수 결과를 토대로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유형별 이용자 상위 불법 사이트 30여개를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1차 정부합동단속 과정에서 검거되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일부 사이트도 단속한다.

2019년 2차 합동단속에는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팀과 경찰청 18개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참여한다.

일부 불법 웹툰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 유입 창구로 활용되는 점에 주목하고 불법 사이트 연계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광고 배너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연계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 수사한다.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방심위)과 폐쇄 조치,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할 계획이다.

주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면 별도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침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사례와 같이 저작권 범죄는 갈수록 국제화되고 있다.

최근 저작권 범죄는 차명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통해 광고 거래를 하거나, 접속 차단 회피 기술을 사용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범죄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높였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정부합동단속 대상 사이트의 기초정보 제공 △해외 송신 서버 추적 △범죄정보 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등을 통해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일조했다. 최근에는 향상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 방송(IPTV)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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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들이 불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전자신문DB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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