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리브영 부당반품·종업원부당사용 적발…'카테고리킬러'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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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미용 분야 전문점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41억원어치 제품을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카테고리킬러'를 적발·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분야 카테고리킬러도 조사 중이라 위법 기업 적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2017년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약 57만개)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총 반품 금액은 약 41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시즌상품'에 한해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때 반품조건을 약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계약을 맺으며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기재해 반품조건을 약정했지만,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했다.

2016~2017년에는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사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로부터 자발적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2016년 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약 23억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후 지급했다. 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금액(약 60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 해당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이 회사는 2016~2017년 11개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약 2500만원)을 부담시켰다. 현행법상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금지됐다.

2016~2017년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을 발주한 사실도 적발됐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최근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 업체가 빠르게 성장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돼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공정위 처분을 받은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상 문제로, 2016년 전산 관리 시스템 신규 도입 및 이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 조사 이후 신속히 자진 시정했으며 재발 방지 조치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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