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윈아이티 등 9개 기업이 보건·의료 관련 정보기술(IT)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인프라 강화 입찰 등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를 적발해 과징금 총 6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7건 입찰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4건 입찰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를 위한 2건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했다.
중앙하이텔, 유윈아이티는 2012~2017년 기간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인프라 강화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7개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두 기업은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다. 특히 유윈아이티는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정했다.
유윈아이티는 2013~2015년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 관리 입찰,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입찰 등에서 4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이 회사는 2015~2016년 조달청이 발주한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 입찰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보건·의료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했다”면서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